술집서 손님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 4년→5년
술집서 손님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 4년→5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5.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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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장판사 성수제)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A씨가 미안하다며 싸움을 중단하자고 했음에도 무시한 채 전력을 다해 A씨를 가격했다""태권도 유단자인 이씨가 A씨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강하게 때리고, 쓰러진 A씨를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떠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A씨의 사망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이씨는 또 다른 폭행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전에도 음주 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이었던 A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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