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책임자 박현주 고발 안 해
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책임자 박현주 고발 안 해
  • 전승수 기자 newsnv@daum.net
  • 승인 2020.05.2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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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호텔 운영 미래에셋컨설팅과 430억 거래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에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는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합리적인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며 박 GISO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안겼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GISO 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른다.

이 사건 당시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CC)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한 금액은 430억원에 이른다.

미래에셋컨설팅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멀티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벤처투자·미래에셋펀드서비스·미래에셋캐피탈·부동산114·미래에셋금융서비스·브랜드무브·미래비아이 등 행위 주체 11개사와 미래에셋컨설팅(행위 객체), 박 GISO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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