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집행유예 확정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집행유예 확정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5.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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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뉴시스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뉴시스

[뉴스엔뷰] 20대 여직원을 식사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를 보다시피 피해자가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며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피해자의 진술은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나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최 전 회장에게 평소에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자연스럽게 접촉했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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