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반덤핑 관세 부과 유지 日에 통보
산업부,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반덤핑 관세 부과 유지 日에 통보
  • 신화준 기자 hwajune@daum.net
  • 승인 2020.05.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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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WTO 분쟁에서 승소
ⓒ뉴시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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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기압전송용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사용된다.

산업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본 측에 통보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WTO 패널 및 상소 절차가 진행됐고 지난해 9월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

다만 상소기구 판정 결과 일본 측의 주장이 인용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이 이달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쟁점에는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 효과 분석 방법, 비밀정보 취급 사유 요구, 충분한 공개요약문 요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행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됐고 기재부는 이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이행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됐음을 WTO 분쟁해결기구와 분쟁당사국(일본)에 통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오는 8월19일 0시에 일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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