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에 따라 5일에 21대 국회 연다”
여당, “법에 따라 5일에 21대 국회 연다”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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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를 열기위해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정당 소속 의원 공동 명의로 6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2일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합당은 이에 대해 원 구성 협상 일괄 타결 뒤 21대 국회를 개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의 문을 여는 첫 임시회는 국회법상 총선 후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어 오는 5일이 법정시한이다.

또한 국회법상 임시회 소집 사흘 전 공고를 하도록 돼있어 5일 국회를 열기 위해선 이날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임시회날 국회의장단도 선출토록 돼있다.

임시회 소집요구서는 민주당 외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친여성향 무소속이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에 따라 여야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사흘 전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면 첫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된다. 본래는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하나 총선 후 의장단 구성 전이어서 국회 사무총장이 대신한다.

국회법상 총선 후 의장단 선출 전 열리는 첫 임시회는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개회해 의장단을 선출한 후 새 의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6선의 박병석 의원이나, 박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내정돼있어 다음 최다선인 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5일 국회 개원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반발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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