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도입 21년 만에 ‘폐지’
공인인증서, 도입 21년 만에 ‘폐지’
  • 전승수 기자 newsnv@daum.net
  • 승인 2020.06.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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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 상실

[뉴스엔뷰] 2,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서명법’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이란 기대다.

이로써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 없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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