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20대 국회 자동 폐기 ‘구하라법’ 재추진
서영교, 20대 국회 자동 폐기 ‘구하라법’ 재추진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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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세칭 '구하라법'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에 의해서다.

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0대 국회인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故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가 20대 국회인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세칭 구하라법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후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수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하라법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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