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신청…‘검찰 외부 평가’ 결과는?
이재용, 수사심의위 신청…‘검찰 외부 평가’ 결과는?
  • 전승수 기자 newsnv@daum.net
  • 승인 2020.06.0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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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검찰 자문기구…검찰개혁 일환 설치

[뉴스엔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검찰 외부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시스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달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018년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대검찰청 산하에 있으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이 부회장 등의 대응은 검찰이 아닌 외부인사들에게 삼성합병 관련 의혹을 평가받겠다는 의미다.

검찰 외부의 시각에서는 수사팀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상당한 기대가 전제된 행보다.

또한 검찰의 과잉 수사나 표적수사라는 일부의 주장을 검찰 외부 인사들로부터 이끌어내려는 의중도 점쳐진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대해 수사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대부분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처분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었으며 반대로 기소가 필요하다거나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도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소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만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 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12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압수수색부터 약 16개월간 진행됐다.

지난 주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이르면 내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운영규칙에 따라 먼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검사와 사건관계인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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