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순간적 실수"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순간적 실수"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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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상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다""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인 지난달 26일 이씨가 피해 여성을 때리기 전 서울역 인근 CCTV 영상에서 다른 행인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간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이씨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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