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표, 430억 투자사기…고소 70여건
대부업체 대표, 430억 투자사기…고소 70여건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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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부업체 대표 A씨가 전북 전주시내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다 검거된 가운데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체 대표 A씨가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뉴시스
대부업체 대표 A씨가 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고 있다.Ⓒ뉴시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A씨는 범행 전 소액 거래를 통해 상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았고, 이후 "하루 1만원씩 100일 동안 투자금을 넣으면 7~10%가량 이자를 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시중 은행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 제공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상인들은 수천만수억원 상당을 대부업체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자 사건 전담팀을 꾸려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한 결과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재 A씨의 개인·법인 계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계좌에는 피해 상인들이 준 투자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최근 열린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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