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출용매 등 기준 초과검출, 크릴오일 12개 제품 회수·폐기
추출용매 등 기준 초과검출, 크릴오일 12개 제품 회수·폐기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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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톡시퀸 및 추출용매 기준 초과..제조‧수입‧유통 업체 수사의뢰

[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전량 회수·폐기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크릴오일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으로 판정된 크릴오일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들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틸알코올) 등이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기준치 초과 5개 제품(Δ크릴 100 Δ슈퍼쎈 크릴오일 Δ남극크릴오일 500 Δ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Δ크릴오일 1000)과 추출용매 관련 문제 7개 제품(Δ클린 크릴오일 1200 Δ블루오션 크릴오일 Δ크릴오일 Δ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Δ지노핀 크릴오일 Δ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 Δ뉴브리아 크릴오일)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이들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유통 중인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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