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고발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고발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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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대남 비난…정부, 강력 대응

[뉴스엔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로 남북 긴장 및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을 초래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할 예정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뉴시스

통일부는 10일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낸 바 있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또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총 100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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