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전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 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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