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징역 4년 구형…'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 징역 4년 구형…'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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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월 19일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월 19일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손 전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5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 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자료 취득 이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도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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