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산불 실화 혐의 90대 노인 사망…'공소기각'
인제산불 실화 혐의 90대 노인 사망…'공소기각'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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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해 44일 오후 240분경 인제군 남면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산림과 시설물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90대 노인이 사망하면서 재판이 종결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해 4월 6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산불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산불 피해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해 4월 6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산불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산불 피해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당시 이 노인은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다 강풍에 불이 번져 345(345)의 산림과 시설물 등 축구장 면적의 483개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법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93)씨가 재판 도중 최근 사망함에 따라 지난 9일 공소기각을 결정하고 재판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령인 데다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했었으며 지난해 1029일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입원 확인서를 전달받은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으나 A씨가 사망하면서 재판은 종결됐다.

당시 사흘간 진행된 이 불로 345(345)의 산림과 창고 4, 비닐하우스 10동이 소실됐으며 흑염소 130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은 23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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