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서원), 징역 18년·벌금 등 270억 확정
‘국정농단’ 최순실(서원), 징역 18년·벌금 등 270억 확정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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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혐의 무죄' 20년보다 2년 줄어…안종범은 징역 4년 확정돼

[뉴스엔뷰]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최순실(서원)씨가 지난 2018년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최순실(서원)씨가 지난 2018년 6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6(부장판사 오석준)는 파기환송심인 지난 2월 최씨에게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3676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52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무죄 결정은 과거 항소심 결정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법원이 지적한 강요 부분은 무죄 판결한다"라며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고 하는 사이 벌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최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재차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딸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도 지난 2018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한 시민이 최순실(서원) 씨가 복역 중 직접 쓴 옥중기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한 시민이 최순실(서원) 씨가 복역 중 직접 쓴 옥중기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한편 최씨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내기도 했다. 책에서 최씨는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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