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친구 살해한 항공사 승무원 30대, 징역 18년
경찰관 친구 살해한 항공사 승무원 30대, 징역 18년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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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항공사 승무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김모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8,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유명 항공사의 승무원인 김씨는 숨진 경찰관 A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11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폭행 강도와 방법, 범행 직후 행동을 비춰봤을 때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면서 "(범행 이후) 피고인은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기 몸의 묻은 피를 수차례 씻어내고 비어있는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잤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껴 반성하고, 이 사건 이전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해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당시 A씨가 귀가 의사를 밝히고 빌라에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난 김씨는 이전에 배운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했다. 그 뒤 저항 능력을 잃은 A씨의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 찍어 살해했다.

김씨는 사건 약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을 마신 당일에도 스트레스가 폭발하면서 폭력적인 성향이 더해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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