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도 집행유예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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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준강간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구속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심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지환은 TV조선 '조선생존기' 출연 중이던 지난해 79일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 술을 마시러 왔는데, 갇혔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강지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강지환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71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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