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2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소득이 급감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두 달에 걸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특별고용안정대책의 하나로, 당초 7월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적으로 높아진 관심도를 반영해 시기를 앞당겼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1일 온라인 접수 시작 후 보름간 약 70만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오프라인 신청은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인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분증,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주 및 협회 등이 소속 노동자, 회원에게 위임받는 일괄 신청은 5부제 기간 후 3주차인 다음 달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5부제 종료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 3~5월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20일까지 가능하며 요건 통과 시 2주 이내 100만원이, 다음 달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