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혐의 등 구속영장 신청 방침
운전자,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과실' 주장
운전자, 수차례 경찰 조사에서 '과실' 주장
[뉴스엔뷰] 지난 달 25일 경북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8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두 차례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과수는 운전자 A(41·여) 씨가 도망가던 초등학생 B(9)군을 보고서도 SUV 차량으로 추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주 내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특수상해 등 혐의)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A씨는 수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자들이 진술한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과실을 주장해 왔다.
피해자인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200여m를 쫓아갔다.
한편 국과수는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B군을 따라가 추돌하던 장면을 재현하며 SUV 차량에 타고 있던 A씨가 B군과 자전거를 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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