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방문판매업체 4곳 고발
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방문판매업체 4곳 고발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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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큰 방문판매업체 모임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한 업체 4곳을 고발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 등 서울 시내 특수판매분야 5,962개 업체에 대한 방역 및 집합금지이행 시·구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단계 111, 후원방문 580, 방문판매업 5271개였다.

또 회의실 등을 가진 사업장 614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마스크 착용·소독제 비치·발열 확인 등 1669건도 조치했다.

앞서 관악구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70대 남성이 2일 최초 확진 후 19일 오전 0시까지 확진자는 총 18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확진자는 102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집단감염의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다수가 밀집해 판매·교육 등의 행위가 이뤄지는 특수판매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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