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한명숙 감찰부 조사' 법치의 부정이자 사법권 능멸"
통합당 "'한명숙 감찰부 조사' 법치의 부정이자 사법권 능멸"
  • 전용상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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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미래통합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법치의 부정이자 사법권에 대한 능멸"라며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의 시작인 입법기관이, 국가 법치주의의 책임자가 과거 유죄 확정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황 부대변인은 "이미 끝난 사건이고, 심지어 13명 대법관 전원이 한명숙 전 총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었다""그런데 이제와 무죄란다. 그것도 1심부터 3심까지 증거로 제출돼 법적 판단이 끝난 문건을 들고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176석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막연한 의혹만으로도 '내 편'의 일이라면 과거의 수사와 재판 모두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여기에 완장을 찬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했으니 그 기세가 놀라울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강탈하자마자 6년 전 사건을 꺼내 압박한 민주당이나 검찰행정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유체이탈 화법처럼 검찰 책임론을 꺼내든 추 장관 모두 국민 눈높이에는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 부대변인은 "문 정권 들어 백척간두에 서게 된 법치주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영장은 기각됐고, 돈 준 사람은 구속되고, 돈 받은 사람의 영장은 기각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제는 법치주의의 시작인 입법기관이, 국가 법치주의의 책임자가 과거 유죄 확정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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