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기간 8월 말까지 연장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기간 8월 말까지 연장
  • 이유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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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위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사진 = 뉴시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울고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손씨의 구속 기간을 이달 27일부터 2개월 연장했다.

당초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지난 427일로부터 두 달이 되는 시점에 구속 기간은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다음 달까지 손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6일 추가 심문을 한 뒤 결정키로 했다.

손씨는 지난 20157월부터 20183월까지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천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징역 16개월을 선고 받은 후 복역한 뒤 지난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8월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청했고, 법무부과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손씨를 다시 구속했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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