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검찰 송치
'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검찰 송치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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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찰이 창녕에서 9세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 대한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 / 사진 = 뉴시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 / 사진 = 뉴시스

경남경찰청은 초등학생 A(9)양을 도구 등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등)로 계부 B씨와 친모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계부 B씨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신병과 사건 기록이 송치됐으며, 지난 19일 주치의 소견을 받아 1차 조사를 마친 친모 C씨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송치된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도구를 사용해 끔찍한 가혹행위를 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모가 공동으로 A양에게 쇠사슬 목줄을 채웠는지,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밀어 넣었는지, 밥을 얼마나 자주 굶겼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친모 C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 진술과 비슷하게 A양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랬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지난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온 뒤부터 사이가 나빠진 A양에게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양으로부터 학대 진술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집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쇠사슬, 자물쇠, 프라이팬, 글루건, 쇠막대기, A양의 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지난 11일 퇴원한 A양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아이들(6살과 5, 생후 100일 추정)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에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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