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경찰 조사에서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에 따르면 유씨는 최근 경찰에서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례 6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경찰관을 통해 한 간부 검사에게 형집행정지를 부탁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는 “윤상현 국회의원(동‧미추홀을)의 지시로 안상수 전 국회의원을 고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이 일방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신뢰할 만한 진술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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