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2억원 가지고 잠적 60대...공소시효 1년 남기고 체포
곗돈 2억원 가지고 잠적 60대...공소시효 1년 남기고 체포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6.3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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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병원 가지 않으면서 9년간 전국 떠돌아
사기죄 공소시효 1년 남기고 경찰 수소문으로 체포
 곗돈 2억여원을 가지고 잠적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9년간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병원도 가지 않고 버텨오다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체포됐다.

 

[뉴스엔뷰] 곗돈 2억여원을 가지고 잠적했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9년간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병원도 가지 않고 버텨오다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3·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중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지인, 식당업주 등 4명에게서 받은 곗돈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어려움을 겪자 빚을 냈고 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남은 돈은 썼고, 9년간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해 식당에서 단기간 근무하고,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는 대신 약국에서 산 약으로 버티며 수사망을 피했다. 수년간 가족과 연락도 하지 않았다.

사기죄 공소시효인 10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최근 전북 고창의 한 식당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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