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기준으로 투약, 국립중앙의료원이 모니터링

[뉴스엔뷰]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제로 특례 수입이 결정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공급된다.
이날 징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한 후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흉부엑스선(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Room air PaO2)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에크모)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로 체내 침투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 복제를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왔으나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고, 최근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투약 신청과 투약 대상자 선정과 환자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중앙의료원이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해 제공한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