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당론 1호'로…"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할 것"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당론 1호'로…"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할 것"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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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체계·자구 심사권 빼고 별도 기구 설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 제도화 및 회의 불출석 의원 페널티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박성준 원내대변인을 통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그동안 '상원'으로 불렸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을 위한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및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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