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이의가 있을 시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택시법 재의를 요구하는 안을 재가한 것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번째 사례다.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번 택시법을 포함해 모두 72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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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제헌국회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5대 국회 8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1건의 법률안이 거부됐다.
여소야대인 13대 국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조사법 △해직공직자 복직보상특별조치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민의료보험법안 등 야당 입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집계된다.
참여정부에서는 모두 6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 2003년 7월 수사시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과 같은 해 11월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이 발동됐다.
2004년 3월에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고건 국무총리도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2007년 8월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2008년 2월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등에 대해 각각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의 경우 지난해 9월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를 전격 수용했다.
같은 해 3월에도 이 대통령은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의결한 데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결국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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