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안희정 "자식 된 도리 할 수 있어 감사"…범여권 추모 이어져
모친상 안희정 "자식 된 도리 할 수 있어 감사"…범여권 추모 이어져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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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집행정지로 석방…9일 오후 5시까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12.21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8.12.21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여성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했다. 빈소에는 범여권 인사들이 문상해 고인을 추모했다.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안 전 지사는 5일 오후 11시 47분께 광주에서 출발해 6일 오전 3시 5분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오전 5시께 검은 정장의 상주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안 전 지사는 상주(喪主)로서 조문객을 맞았다. 그는 빈소를 찾은 지지자들에게 "걱정해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5일 빈소에는 여러 여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 및 이인영·기동민·박용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도 빈소를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은 직접 빈소를 찾는 대신 조화를 보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6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형자는 검사의 허가에 따라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 집행을 정지하고 임시로 석방할 수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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