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미애 수사 지휘 수용
윤석열, 추미애 수사 지휘 수용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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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뉴스엔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대검찰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채널A사건(검언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며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다는 이야기다.

이어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검찰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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