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30년→20년…"정치적 파산 선고"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30년→20년…"정치적 파산 선고"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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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줄은 형량이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두 사건을 각각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합쳐서 형량을 선고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로 볼 만큼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는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천만 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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