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친 고발 건으로 '손정우' 경찰 넘겨…"범죄수익 출처 수사"
검찰, 부친 고발 건으로 '손정우' 경찰 넘겨…"범죄수익 출처 수사"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12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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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父, 손정우 자금 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 고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낸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손 씨의 부친이 아들인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서 원 사건 처분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에 지난 7일 재배당했다.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미국 쪽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국외 유입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벽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손 씨를 송환해달라는 미국 정부의 범죄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이후 송환 재판을 위해 구속 상태였던 손 씨는 바로 석방됐다.

송환 재판 과정에서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고소·고발했다.

손 씨 아버지는 과거 아들이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받을 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손 씨가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수사해달라고 했다.

검찰이 이 고발 건을 여 조부에 재배당한 뒤 웰컴투비디오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림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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