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6세 여아 사망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해운대 스쿨존 6세 여아 사망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적용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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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불법 좌회전·승용차 급가속으로 스쿨존 사망사고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 내 사고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 스쿨존 내 사고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뉴스엔뷰]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 연쇄 충돌로 6세 아동이 숨진 가운데 해당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 2명에게 경찰이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민식이법) 혐의를 적용해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 씨와 SUV 운전자 70대 남성 B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2차 사고와 1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A 씨와 B 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이 통보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3시 32분께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중심을 잃은 승용차는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해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에서 모녀를 덮쳤다. 당시 사고로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고 6세 아동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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