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배우 이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3일 이미숙이 이 전 기자, 김씨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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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은 지난해 6월 전 소속사와 이상호 기자 그리고 유모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미숙은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단 한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유모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이 반복해 제기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씨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씨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미숙씨가 이혼 전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호 전 기자는 지난해 6월 tv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 사건을 거론하며 “이미숙씨가 상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다”며 “그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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