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갑질 논란' 이명희, 1심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상습폭행·갑질 논란' 이명희, 1심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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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11~2017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밀수' 혐의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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