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5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장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0년 아내와 재혼하며 A양을 입양했다. 이후 장씨는 A양이 10살 무렵이던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이 사용하던 매트리스 커버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계부의 DNA가 검출됐다.
A양은 성폭행이 두려워 계부를 피하고자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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