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서 前 남편 살해혐의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고유정, 항소심서 前 남편 살해혐의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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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항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유가족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피해자 아들 역시 친아버지를 잃고, 친어머니는 범죄자인 채 평생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죽음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고 시신의 상태에 따라 점출혈 발생과 사체 강직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피해자가 당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여서 약물 부작용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고씨는 지난해 5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 해 3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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