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엔뷰]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이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음으로,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토론의 경우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돼 후보자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다. 반면 5명은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이유로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빠졌다.
이날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환 후보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냐?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