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인 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개미 과세' 재검토 입장 밝혀
文 "개인 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개미 과세' 재검토 입장 밝혀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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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위축시켜선 안돼…시장 활성화에 목적 둬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에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1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 폐지와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이익을 얻은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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