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사건 '공소권 없음' 타당"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박원순 사건 '공소권 없음' 타당"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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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경위 및 방조범 수사는 철저히 진행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0.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0.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히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이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며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게, 철저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 시장 사건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많다. 그중 하나가 청와대 보고 적절성 여부"라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통상적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하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이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수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제때 보고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이목이 집중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이 내부규칙으로 규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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