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24일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이날 채택 무산과 함께 활동 종료를 선언, 채택 강행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 보여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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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1~2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사전 간사 협의에서 적격·부적격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새누리당은 청문위원들이 적격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으로만 돼 있는 보고서 채택을 주장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채택 무산 사유를 민주통합당에게 돌렸다.
이어 “국회법에는 청문특위 구성 이후 15일 동안 활동하게 돼 있고 청문회 끝난 지 3일 내에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오늘 협상이 결렬돼 청문특위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전체회의를 거부해놓고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권 의원에 이어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자신의 정치적 의지 부족을 야당의 국회법 위반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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