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산업부, 수소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 이민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2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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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산업부가 수소법(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 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내년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골자로 한다.

하위법령 초안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수전해 설비 등 안전규제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 종류를 구체화했다.

연구 용역 수행 기관인 중앙대학교는 수소 전문 기업 선정 조건으로 '총매출액' '수소 사업 매출액 비중' '수소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요소를 섞은 기준을 마련했다. 안전 규제 대상 품목으로는 수전해 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오는 8월 실시할 예정인 입법 예고()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수소경제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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