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라임펀드 전액배상' 수용 여부 연기 신청
우리은행도 '라임펀드 전액배상' 수용 여부 연기 신청
  • 이민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24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여부 검토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다"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이 제시한 검토기간은 27일까지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