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 결정

[뉴스엔뷰]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게 됐다.
2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와 피해자 측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를 진술해야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반대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26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했고,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을 통한 성적 학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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