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 수사 개시범위 6대 범죄로 한정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청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란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 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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