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권력기관 개혁할 것"
당정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권력기관 개혁할 것"
  • 함혜숙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30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직접 수사 개시범위 6대 범죄로 한정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2020.07.30.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2020.07.30. <사진=뉴시스>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 수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당청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란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조직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 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