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흉기로 위협한 친모 입건
10살 아들 흉기로 위협한 친모 입건
  • 이준호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7.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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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주택가에서 10살 아들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평소 폭력적이고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심리적 안정상태가 되면 아동 진술과 주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신중하게 친모의 구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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