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올 상반기 전국 의료기기 광고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및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된 광고물에 대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70개사를 적발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 2,119개 업체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된 1,024개 광고물을 점검하여 7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도록 관할 관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주요내용은 ▲거짓·과대광고(15개) ▲광고심의 규정 위반(34개) ▲미신고(허가) 제품 광고 등(4개) ▲의료기기 오인광고(16개) ▲미신고 판매업(1개)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지역별 합동 단속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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