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요청, 10일 해제
[뉴스엔뷰=이준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의 협박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았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자택 순찰 강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법무부 청사 등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지만 주거지 인근은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10일 동안 계속된 경찰의 신변 보호는 전날 해제됐다.
추 장관 측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 전 피의자(영장실질심사) 있던 무렵 법무부에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부 장관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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