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이민정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8.1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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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1.5억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뉴스엔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7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맞벌이·외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혜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1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된다. 수도권의 경우는 1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 감면된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7.10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내년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때문에 최근 한달 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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