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명령…17개 중 7개 강행
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명령…17개 중 7개 강행
  • 이현진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20.08.13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서울시는 보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집회를 취소하지 않은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사진 =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사진 = 뉴시스

이날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신고한 인원은 22만명에 달한다.

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매우 높다.

서울 도심 내와 서초,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다.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1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17개 단체 중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 중이다.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집회 강행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집회 강행 시 현장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와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